TAT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7월27일 14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은 (주)공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(남성, 45세) 씨의 2019년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다. 김한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?

  • ① 6,000,000원
  • ② 7,000,000원
  • ③ 8,000,000원
  • ④ 9,000,000원
(정답률: 47%)

문제 해설

김한공 씨의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총 4명이다. 따라서 기본공제는 4인분으로 계산되며, 추가공제는 배우자 1인분과 자녀 2인분으로 총 3인분이다. 기본공제는 4인분에 각각 1,500,000원씩 적용되므로 6,000,000원이고, 추가공제는 3인분에 각각 1,000,000원씩 적용되므로 3,000,000원이다. 따라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은 6,000,000원 + 3,000,000원 = 9,000,000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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